조합집행부, 횡령·업무방해한 조합장 물러나야
  • ▲ 포항시 곡강지구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 곡강지구 전경.ⓒ뉴데일리
    포항시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와 대의원 등 집행부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조합장 J씨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조합 이유석 전 이사를 비롯한 몇몇 이사들은 지난달 법원에 조합장 J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런 내용을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현황이란 책자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조합집행부는 조합장 J씨가 10년 동안 지연되어온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총회와 조합·대의원 회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체비지를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 대금 중 일부인 약 4억3000여만원을 조합장 개인계좌로 송금해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사와 대의원들이 승인해 공사를 진행 중인 시공사를 배제한 채 갑자기 조합장 단독으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토지구획정리공사를 하려 했다.

    기존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정관 등에 입각해 더 이상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조합원 및 공사업체 등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장 지위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포항곡강지구조합 이유석 전 이사는 “포항지역 조합장 대부분이 300~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J조합장은 연봉만 해도 1억3000여만원에 업무집행비만도 2400만원에 이르고 법인차량도 1억원이 넘는 최고급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진행시키는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조합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집행부는 조합장이 이사회 개최시 회의 참석비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20만원도 일부 빼돌린 횡렴혐의, 총회 개최 전 그 이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7억여원을 한꺼번에 소급해 가져가 조합에 손해를 끼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J씨는 “업무상 횡령은 전혀 없으며 직무정지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 무고로 관련자들에 대해 맞고소를 의뢰해 놨으며 체비지는 사후에 설명 후 승인을 받았고 총회는 조합장이 열 수 있는 권한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