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재검사 의무화
  • ▲ 대구시는 9월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9월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한다.ⓒ뉴데일리

    대구시는 9월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토록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28일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시는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한다.

    이 명령으로 9월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결과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잠복기간 등의 이유로 1차 검사로 확인할 수 없었던 확진자를 선제적인 재검사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사회 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