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위약 2만2000건…위약금 소송가액 563억2016년부터 현재까지 위약 관련 소송 72건 소송액 약 563억
  • ▲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의원실
    ▲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의원실
    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전기위약금이 1099억 원에 달하며 위약 관련 소송도 72건, 소송가액은 약 5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위약금 및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종별위반, 무단증설 등 전기위약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만1952건이며 위약금은 총 1099억41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별위반’ 유형이 1만5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별위반’은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 이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별위반’으로 544억6200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됐다.

    ‘종별위반’에 이어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 없이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무단사용’이 최근 5년간 3264건, 57억8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게다가 전기위약 관련 소송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전기위약 관련 소송이 발생했으며 소송가액은 563억6354만 원에 달한다.

    전기위약 관련 소송 역시 종별위반에 의한 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관련 소송가액은 166억4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전은 계약 종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나눠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2분기 기준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46.19원으로 산업용(99.02원)보다 약 47%가량 저렴하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전기요금을 면탈하는 사례와 한전 직원의 실수로 계약 종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전은 종별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내외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농사용 전력 사용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지적했다. 해당 사례에서 계약자에게 6억 3천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이 덜 청구됐다.

    한전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사한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분기 한전 자체감사에서 4건의 계약종별 위반 사례가 발견돼 위약금이 청구됐다.

    김정재 의원은 “한전이 탈원전, 유가 인상, 탄소중립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위약으로 새고 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