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부터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영주시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부터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영주시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부터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 316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