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집단시설이 36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36개소는 노인요양시설 27, 장애인생활시설 8, 정신·결핵 요양시설 1개 등으로 노인·장애인 등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해 참여하고 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지정되면 외부인 면회가 차단되고 종사자들의 외출 및 퇴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코호트 격리에 따른 제반 비용과 물품을 전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 여건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동참할 수 없는 시설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종사자들도 외부인 접촉금지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정신병원 24개소 98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종사자가 양성으로 판정된 병원은 입원 환자 전원을 진단검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