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20년 맞춤형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협약해 총 50가구 5억원 정도를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선유지사업은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가구당 각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가 장애인·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지원으로 각각 380만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0년 올해부터 냉방설비 설치지원 대상이 확대(장애인·고령자→일반)되고, 수선항목 다양화로 입주청소·소독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수선유지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45%이하 (4인가구, 213만원)의 자가주택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2019년에는 39가구 3억원을 지원해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단열, 난방공사, 슬레이트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혹서기에 대비, 벽걸이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의 수선을 완료해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함께 생활의 질이 향상돼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선유지사업은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가구당 각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가 장애인·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지원으로 각각 380만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0년 올해부터 냉방설비 설치지원 대상이 확대(장애인·고령자→일반)되고, 수선항목 다양화로 입주청소·소독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수선유지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45%이하 (4인가구, 213만원)의 자가주택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한편, 2019년에는 39가구 3억원을 지원해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단열, 난방공사, 슬레이트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혹서기에 대비, 벽걸이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의 수선을 완료해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함께 생활의 질이 향상돼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