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지난 5일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보상과 피해방지단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피해액 산정, 피해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 ▲피해방지단 지원에 관한 근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이 118억 원, 전력시설은 211억 원으로 총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피해액 283억 원 대비 5년간 68억 원(24%)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 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확대와 지원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경북도민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전방위적으로 뛰어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