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0월말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간을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소액·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전화를 통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지속적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의성군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수 군수는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활동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소액·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전화를 통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지속적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의성군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수 군수는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활동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