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까지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 및 자체 조사를 병행해 조사가 실시된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통보(각 20일) 후 불응 시 견인조치를 한다.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방치치량을 처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