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이달 4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용 약제의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이행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 등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행정명령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수화상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1차 약제는 사과・배나무에 눈발아가 시작돼 녹색이 보일 때 △2차 약제는 과원에 꽃이 10% 개화했을 때(개화초기) △3차 약제는 과원에 꽃이 60%~만개했을 때(개화중기) △4차 약제는 낙화기(개화후기)에 총 4회 살포해야 한다.
시는 적기 방제를 위해 지난 1월 7일 개최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협의회를 통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4종을 선정하고 지난달 14일까지 0.15ha당 1세트씩 개별농가로 공급을 완료했다.
행정명령을 발령과 동시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력 배부 등 추진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성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전예방 이행 의무화 조치는 영주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시민과 농업인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영주 과수 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