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중 ‘소하천 구역 외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을 통해 주민 편익 제고에 기여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청도군은 하천부지에 대해 기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 점용‧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질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을 벗고 규제혁신을 한 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변화, 혁신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하천부지에 대해 기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 점용‧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질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을 벗고 규제혁신을 한 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변화, 혁신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