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1)은 지난 20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크고 게다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다.
이에 이 개정안에는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물보호·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크고 게다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다.
이에 이 개정안에는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물보호·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