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공공 건설현장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발생 방지를 위한 ‘하도급 및 임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반은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반 50명으로 구성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개소를 방문해 실시된다.
점검은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체불 발생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하는 한편,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공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해 훈훈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점검반은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반 50명으로 구성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개소를 방문해 실시된다.
점검은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체불 발생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하는 한편,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공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해 훈훈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