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입석네거리 북동쪽 일대(입석동 931-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사 구역은 입석1지구이며, 면적은 3만4499㎡, 158필지다. 동구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사 구역은 입석1지구이며, 면적은 3만4499㎡, 158필지다. 동구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