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9월2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에 0.5%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체, 투기 조장업 등이다.
신청은 9월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경상북도경제진흥원/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시에는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에 0.5%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체, 투기 조장업 등이다.
신청은 9월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경상북도경제진흥원/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시에는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