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섭 김천시장.ⓒ김천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부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2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당해 원심이 유지됐다.
김 시장은 2021년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당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김천시청 5급 이상 공무원 20여 명이 함께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 측이 제기한 항소이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제퇴직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항소한 김천시청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는 같은 재판부에서 원심보다 낮은 80만 원과 9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 주모자로 몰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김천시청 이모 국장과 도모 과장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씩을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강제퇴직당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전액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