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캐롤타운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캐롤타운 상점가는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 맛집과 상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 67개점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캐롤타운 상점가는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 맛집과 상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 67개점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