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여·경장)를 구미경찰서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관 관련 범죄의 경우 자체 경찰서가 아닌 타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례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 A씨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김천시 율곡동 B아파트 위층 현관 앞에 양말·손수건 등의 물건을 놓고 간 혐의다.
이에 해당 주민은 현관 앞에 "물건 놓고 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경고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물건 등을 놓고 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물건을 놓고 간 범인이 현직 여경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지구대 근무 중에도 팀원들과 소통이 안되고, 지시 불응이나 잦은 불화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관련 범죄의 경우 자체 경찰서가 아닌 타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례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 A씨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김천시 율곡동 B아파트 위층 현관 앞에 양말·손수건 등의 물건을 놓고 간 혐의다.
이에 해당 주민은 현관 앞에 "물건 놓고 가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경고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물건 등을 놓고 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물건을 놓고 간 범인이 현직 여경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지구대 근무 중에도 팀원들과 소통이 안되고, 지시 불응이나 잦은 불화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