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7월14일부터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10가구)·전세임대(4가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입주 대상자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한도액인 7000만 원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자격 및 절차 등 자세한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천시는 신청자의 소득·자산 산정을 통한 입주 자격 검증 및 세부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입주 대상자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한도액인 7000만 원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자격 및 절차 등 자세한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천시는 신청자의 소득·자산 산정을 통한 입주 자격 검증 및 세부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