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묵묵히 땀 흘리는 봉사자들에게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을 달성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가 없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를 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도내 전반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묵묵히 땀 흘리는 봉사자들에게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을 달성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가 없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를 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도내 전반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