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영천시가 최정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영천시는 7일 최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애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서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선거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중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천시는 7일 최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애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서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선거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중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는 행정의 멈춤이 아닌 연속”임을 강조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천시는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