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풍물시장서 1인당 2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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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앙시장과 풍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통합 환급창구를 운영한다. 

    행사기간에  두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중앙시장 고객쉼터(남성로 35-4)에 설치한 환급창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데 1인당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원양산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