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던 흙이 결국 논을 망가뜨렸습니다”
경북 영덕군의 한 농민이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나온 성토재로 인해 농지가 사실상 폐농지로 변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남정면사무소 인근 농지다.
피해 농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영덕휴게소 건설을 맡았던 S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사토(흙)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업체 측은 마침 인근에 위치한 농지 소유주 A씨에게 반입을 제의했다. 약 600평에 달하는 자신의 논을 더 생산성 높은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A씨는 업체 측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A씨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성토를 허락했지만, 작업이 끝난 뒤 농지는 농기계 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돌과 자갈이 뒤섞인 상태로 변했다.
직접 장비를 동원해 돌을 걷어내려 했으나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암석 때문에 사실상 복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농지는 경작이 중단된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농민 A씨는 “좋은 흙을 받아 농사를 더 잘 지어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땅을 망친 셈이 됐다”며 “수십 년간 일궈온 논이 한순간에 돌밭으로 변해버렸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여러 차례 업체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공사가 종료돼 장비가 철수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락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 농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성토용 토사의 품질과 반입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농업 생산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측은 당시 성토 반입과 관련한 당사자 간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은 협약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농업계에서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민 신뢰 훼손은 물론 농업 생산 기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씨는 “원하는 것은 거액의 보상이 아니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복구해 달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덕군의 한 농민이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나온 성토재로 인해 농지가 사실상 폐농지로 변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남정면사무소 인근 농지다.
피해 농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영덕휴게소 건설을 맡았던 S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사토(흙)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업체 측은 마침 인근에 위치한 농지 소유주 A씨에게 반입을 제의했다. 약 600평에 달하는 자신의 논을 더 생산성 높은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A씨는 업체 측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A씨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성토를 허락했지만, 작업이 끝난 뒤 농지는 농기계 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돌과 자갈이 뒤섞인 상태로 변했다.
직접 장비를 동원해 돌을 걷어내려 했으나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암석 때문에 사실상 복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농지는 경작이 중단된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농민 A씨는 “좋은 흙을 받아 농사를 더 잘 지어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땅을 망친 셈이 됐다”며 “수십 년간 일궈온 논이 한순간에 돌밭으로 변해버렸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여러 차례 업체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공사가 종료돼 장비가 철수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락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 농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성토용 토사의 품질과 반입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농업 생산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측은 당시 성토 반입과 관련한 당사자 간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은 협약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농업계에서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민 신뢰 훼손은 물론 농업 생산 기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씨는 “원하는 것은 거액의 보상이 아니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복구해 달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