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위백서에 독도 일본 영토 표기…도의회 “역사 왜곡 중단해야”2005년 이후 22년째 같은 주장 되풀이…영토주권 수호 의지 밝혀김희수 의장 “부당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고 역사 왜곡 멈춰야”
  • ▲ 일본 정부가 ‘2026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경상북도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독도 전경).ⓒ경북도의회
    ▲ 일본 정부가 ‘2026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경상북도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독도 전경).ⓒ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시하고,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사실을 외면한 주장으로 규정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 처음 발간됐다. 독도 관련 기술은 1978년부터 시작됐고, 1997년에는 독도를 영토 미해결 지역으로 기술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아왔다. 올해 방위백서까지 포함하면 22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경북도의회의 설명이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더라도 우리의 영토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북도의회는 독도를 지켜온 도민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독도 주민과 상주 관리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해 접안시설 등 관련 인프라 보완과 독도 교육·학술 연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북도와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독도 관련 왜곡 동향을 살피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과 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