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의혹·불국사 금권선거 봐주기 논란까지...조계종 총무원, 초유의 신뢰 위기진우 스님, 허위 학력·승적 의혹으로 잇단 고발...총무원장 자격 논란 확산불국사 산중총회 ‘4억 원대 금품 살포’ 확인하고도 ‘종법 위반 아니다’ 판단 도마 위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계종이 총무원장을 둘러싼 허위 학력 의혹과 불국사 금권선거 조사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종단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종단 안팎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자격 논란과 총무원의 종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 스님은 진우 스님의 출가 이력과 승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무원장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4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진우 스님을 고발했다.

    각운 스님은 진우 스님의 수행 이력 가운데 ‘1978년 보현사 사미계 수지’ 기록이 당시 학력과 호적, 수계 절차 등에 비춰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 재학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근거로 속퇴 의혹도 제기하며 총무원장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재가불자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같은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허위 학력과 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종단 내 주요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강릉고 출신, 관동대 중퇴, 범어사 승가대학 청강 등의 이력을 소개해 왔으나, 일부 언론은 강릉고 학적부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필 이력서상의 수행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일부 중복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수행자의 평가는 세속적 학력이 아니라 수행과 포교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오래된 학적 자료를 근거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국사 금권선거’ 조사 결과도 논란

    총무원 호법부의 불국사 산중총회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호법부 회신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불국사 산중총회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진 스님들에게 총 4억 원대 규모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호법부는 해당 자금이 문중기금 등에서 집행됐고 산중총회 준비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호법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도 금권선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진정인을 상대로 사회법 제소 시 승려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확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는 불국사 공사 특혜 의혹과 총무원의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종단의 자정 기능 회복, 공정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총무원장 관련 사안은 현재 고발이 접수돼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불국사 관련 의혹 역시 당사자의 해명과 문제 제기가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와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