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기존 마을 1.8㎢ 대상…3층 이하에서 4층 이’로 완화팔공산 2007년·비슬산·대니산 1999년 지정…장기 규제 손질9월 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올해 말’ 폐지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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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 기존 마을 27개소(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 추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팔공산과 비슬산·대니산 주변 마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가 손질된다. 대구시가 기존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대상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에 있는 기존 마을 27개소다. 면적은 모두 1.8㎢에 이른다.대구시는 13일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의견 청취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도지구는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자연마을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팔공산 일원이 2007년, 비슬산·대니산 일원은 1999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문제는 규제가 오래 이어지면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나빠지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기존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축물 높이 기준이 기존보다 한층 완화되는 것이다.현재 대구지역에는 팔공산과 비슬산 등 주요 산과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인근 등을 중심으로 90개소, 43.5㎢의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변경안은 이 가운데 기존 마을 27개소가 대상이다.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대구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자연경관을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경관 보전은 이어가되 주민 생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주거환경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각각 국립공원과 참꽃 군락지, 낙동강 조망 및 레포츠 시설 등 지역별 특색을 갖춘 대구의 주요 산림자원으로, 대구시는 이들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