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 피해지역 기금 배분 기준 마련2031년까지 우선 배분 특례 적용…재건·정주 기반 지원안동·청송·영덕·의성·영양 대상…전체 피해지역 7곳 150억원 규모
-
- ▲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31억 원이 배분될 전망이다.ⓒ경북도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31억 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산불 피해 이후 지역 재건과 주민들의 정주 기반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경상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이번 개정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기금 배분 대상에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경북 안동·청송·영덕·의성·영양과 경남 산청·하동 등 7개 시·군이 포함됐다.개정 기준에 따라 피해지역에는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2%가 우선 배분된다. 여기에 피해 규모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지역별 배분가중치가 적용된다.기초지원계정 전체 배분액 75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초대형 산불 피해 7개 시·군에 돌아가는 규모는 15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경북 5개 시·군에는 약 131억 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된다. 단년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지역 재건과 활성화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경북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를 협의하고 피해 시·군과 함께 기금 활용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배분기준이 마련됐다”며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