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위탁선거법’·‘선거운동 제한’ 등 주요 규정 집중 교육‘농축협선거관리단’ 운영하며 계도·홍보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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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이 8월 31일 경북본부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권역별 현장 워크숍’에서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경북농협
내년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농협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시작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경북농협(본부장 김주원)은 지난 8월 31일 경북본부를 시작으로 도내 3개 권역에서 관내 조합장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권역별 현장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리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서는 김주원 본부장이 직접 교육에 나선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사항, 농협 임직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설명한다. -
- ▲ 경북농협 관계자와 조합장들이 8월 31일 경북본부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권역별 현장 워크숍’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농협
경북검사국도 과거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이 선거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추진 결의를 통해 부정선거 근절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북농협은 선거를 앞두고 내부 관리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축협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위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선거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선거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해 신뢰받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