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작·예산지원·공식 SNS 게시 사실 없어…특정 영상 공유 지시도 없었다”
  • ▲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영주시가 풍기인삼축제 홍보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인삼 들고 춤추는 시장 영상 홍보’와 관련해 “해당 영상의 제작과 유통에 영주시가 관여했다거나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공유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은 시가 제작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영상이 아니며, 영주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실도 없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모 간부 공무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영상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풍기인삼을 들고 춤추는 모습이 수 초간 담겼다. 영상은 AI를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는 “해당 영상의 제작비를 비롯한 어떠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영상 제작과 유통 과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장 발언은 특정 영상 아닌 풍기인삼축제 홍보 요청”

    황병직 시장이 지난달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SNS 홍보를 주문한 것이 해당 영상의 공유를 지시한 것처럼 해석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영주시는 당시 확대간부회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 시장의 발언은 특정 영상을 지목해 공유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풍기인삼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시장은 회의에서 앞서 열린 시원나잇페스타 당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SNS를 통한 홍보를 요청했지만 실제 참여가 일부에 그쳤다고 설명한 뒤, 개인 SNS를 활용해 영주시 홍보 내용을 함께 공유할 경우 전국적인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풍기인삼축제 홍보를 당부했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황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한 홍보가 부당한 지시이거나 공식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했다고 영주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시장 발언은 특정 영상의 공유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풍기인삼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는 일반적인 홍보 협조 요청이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에게 영상 공유 지시하거나 조직적 확산한 사실 없어”

    영주시는 해당 영상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공유·확산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확대간부회의 이후 해당 영상과 관련해 별도의 회의나 공문을 통해 공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들에게 개인 SNS를 통한 영상 공유를 권유하거나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풍기인삼축제 홍보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들의 활동은 축제 개최를 앞두고 변화된 준비 여건 속에서 홍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풍기인삼축제는 개최를 앞둔 시점에 축제 주관이 기존 조직위원회에서 영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등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축제 개최 사실을 알리기 위해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시정 및 지역축제 홍보 협조 요청과 개별 공무원의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특정 영상의 조직적인 확산이나 시장 개인 홍보로 연결하는 것은 당시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에 성실히 협조”

    영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주시는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홍보와 행정 및 지역축제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 활동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에 성실히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경위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시정과 지역 현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