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업 10개사 대상 9월 7~29일 참여기업 모집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지원9월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서 제도와 컨설팅 신청 절차 설명
  • ▲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돕는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돕는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규제 대응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규제 상황을 살펴 필요한 특례를 찾고,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의 대응까지 맞춤형으로 돕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9월 7일부터 29일까지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성알파시티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지원이다. 이에 따라 수성알파시티에서는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준용할 수 있게 됐다.

    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등에 관한 특례가 상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 기술을 시험하거나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규제를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한 기간과 장소, 규모 안에서 신기술을 우선 실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기업 10개사다. 사업 수행은 대구테크노파크가 맡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컨설팅은 기업이 규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사전 진단부터 시작한다. 이후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법률자문과 선행기술·특허·시장동향 분석도 제공한다. 규제 특례 심의에 필요한 발표자료 작성 등 대응 과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기업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평가를 거쳐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기업별 컨설팅이 진행되며, 규제 특례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 연계한다.

    기업들이 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대구시는 9월 16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과 산·학·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규제특례 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수성알파시티가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발굴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맞춤형 컨설팅과 규제샌드박스를 연계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고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