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 삭제2026년 제2회 추경 1조 2137억 원 규모…기정액보다 1545억 원 증액산업건설위 심사 마쳐…예결특위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
  •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갑균 위원장 주재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영천시의회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갑균 위원장 주재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손질하는 조례안을 처리하고 1조 213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일정을 마쳤다.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다. 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과정에서 요구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나 공유지분권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보해야 했던 절차를 없애 골목상권의 지정 신청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 영업 중인 임차 상인들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가 가능해져 골목상권 회복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제2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이어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존 예산보다 1545억 원 늘어난 1조 21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다뤄졌다. 기정액은 약 1조 591억 원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9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이후 11일 조례안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회기 동안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상임위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