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특별법 조속 심사 요청“지역 이익 아닌 국가균형발전 과제”…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 ▲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경북도
    ▲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향방을 가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북도가 국회 설득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북도가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을 상대로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입법 절차에 힘을 싣고 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행정통합을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키우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 이후 지역이 자체적으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

    행정구역만 합치는 방식으로는 통합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가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취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가 9월 정기국회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자리한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지원책도 추진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정치권에서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과제로 언급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대응도 이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시·도는 법안 처리 이후 제도 정비와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