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와 ‘한목소리’…의회 독립성·자율성 법적 보장 요구회견문 낭독 나서 “국회엔 ‘국회법’, 지방엔 ‘지방의회법’ 필요” 강조
  •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경북도의회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경북도의회

    풀뿌리 자치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위상 강화와 온전한 독립을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등이 대거 집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전국 의장단을 대표해 직접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단상에 올라 의회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 보장 등 핵심 요구 사안을 조목조목 피력했다.

    김희수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법안 통과를 관철하기 위한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결속과 연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2018년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전국 최초로 제도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2024년에는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 공조해 집행부 견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속 통과 건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달에는 김희수 의장이 역대 전임 의장단과 머리를 맞대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독자적 제도 정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