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정수도 조례상 4명에 2명만 포함...위원 사퇴 이어지며 공정성·전문성 논란 확산
  •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의 민선 9기 첫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모 절차와 위원 정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0여 명이 참여한 공개모집 이후 최종 위원 명단에 공모 접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가 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시의원 4명도 모두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포항시는 지난 5월 20일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위원 임기와 모집 분야, 지원 자격 등이 제시됐다.

    이후 10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포항시가 지난 15일 공개한 최종 위원 명단에 공모 접수 명단에 없던 인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포항시는 시장에게 법령과 조례에 따른 위촉 권한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모집을 진행한 뒤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가 포함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면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위원 가운데 시의회 의원 4명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포항시가 공개한 23명의 명단에는 시의원이 2명만 포함돼 있어 조례상 구성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포항시는 전체 위원 수가 조례가 정한 범위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의 전문성 공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별 전문 분야와 경력, 자격 등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의 참여를 둘러싸고도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위원이 위촉 이후 사퇴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위촉 과정과 조례상 위원 구성 요건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지원자와 최종 위촉 과정이 얼마나 일관되고 투명하게 진행됐느냐는 점이다.

    특히 포항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위원 구성의 적법성과 전문성,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시는 제기된 논란에 대해 위촉 과정과 조례상 구성 요건 등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권익위와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 결과와 추가 위원 위촉 여부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논란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