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연임제한 무시하고 기존인물 신규임용은 편법
  • 경북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 재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김천시의회에서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이 봉사센터는 김천시 지원으로 2013년까지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한 뒤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유지하고 있다.

    김천시가 지원하는 연 6억여원(사업비 5000만원, 나머지 인건비)의 예산으로 직원 6명이 근무하는 이곳은 센터장에 대한 예우가 당초 명예직으로 활동비 정도만 받아왔다. 

    그러나 2013년 사단법인 전환후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되면서 퇴직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직위가 됐다.

    센터장 응모자격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관련 업무 3년이상인자로 제한되며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 김 모 센터장(여)은 지난 2022년 신규 임용돼 2024년 9월에 연임에 들어가 지난 8월말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사장 김정호) 명의로 신규 공모에 들어갔다.

    이 공모에 현 센터장인 김 모씨가 응모해 소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로 재 임용 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감독관청인 김천시는 임기 2년에 1회 연임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로 선임한것도 문제지만, 센터장 선임에 따른 제반 절차상 문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봉사센터 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박희현 김천시의회 의원도 23일 "재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기존 연임 횟수가 무시되는 것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며 재선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선임을 기존 임기 연임이 아닌 신규 임용으로 해석한다면 1회 연임 제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관련 법률 검토와 김천시의 관리 감독 조치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선임 당사지인 김모씨는 "당초 센터장 응모자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변의 권유로 지원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임용된 바 있다"면서 "본인으로 인해서 말썽이 계속된다면 이 사태가 수습되는대로 용퇴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