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운영위원회 심사 통과휘장·의회기·의원배지·슬로건 등 상징물 관리 기준 통합사용승인 절차·의회기 게양 등 명문화…의정 홍보 기반 마련
  • ▲ 경북도의회 최병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최병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의회 상징물을 하나의 기준 아래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휘장과 의회기, 의원배지뿐 아니라 슬로건까지 상징물 범위를 넓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북도의회는 최병근 운영위원장(김천, 국민의힘)이 제366회 경상북도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징물을 의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의정 홍보와 도민 소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을 통해 휘장과 의회기, 의원배지 등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소통 환경에서 새롭게 활용되는 슬로건 등 다양한 상징물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조례안에는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 슬로건 등을 상징물로 정의하고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을 조례로 통합·정비하고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특히 상징물 사용승인과 변경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까지 담아 상징물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병근 위원장은 “의회 상징물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회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활용해 도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