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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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가 신혼부부의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6일부터 신청받는다.

    대상은 올해부터 혼인신고한 만49세 이하 부부 중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6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100쌍에 한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축하금은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문경사랑상품권(지류)로 지급하며, 신청한 다음 달 중순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 결혼축하금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내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문경시의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