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접수를 위해 읍·면·동별로 집중접수기간(2015년 3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을 설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10,000㎡이상 경작에서 1,000㎡로 완화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돼 김천시는 과수 및 하우스 등의 밭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아 밭고정직불금 신청 농가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일 김천시 전체 농업경영체등록 16,837호 중 64.6% 10,879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완료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6,000여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일정을 문의 후 방문해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집중접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원김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간이 6월15일까지’ 임을 강조하며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