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육아 휴직 확대 등 복지 향상
  • ▲ 금오공과대학교 전경ⓒ금오공대 제공
    ▲ 금오공과대학교 전경ⓒ금오공대 제공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영식)는 정년 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 대학행정직원들의 근로여건 획기적인 개선에 나섰다. 

    이에 금오공대는 기존 기성회직과 계약직의 구분을 ‘대학회계직원’으로 통일하고, 직렬‧직종별 52~59세로 차등 적용됐던 정년을 모두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육아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유급휴가 일수를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질병휴직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도와주고자 20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회계직원 전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금오공대가 처음으로, 이번 근로조건 개선으로 121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직원과 대학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성과로 등록금 동결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