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 면적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 정부 지원 혜택 받아
  • ▲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제공
    ▲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이 농업 보조금 누수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비정상적 부정수급 근절에 나섰다.

    군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에 대해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사업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는 농업 보조금 비정상적 부정수급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에서 마련된 조치로, 군은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올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은 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합동으로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2016년까지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초에 향후 3개년 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고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