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은 지난 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김천사무소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40명을 투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 및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