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오른쪽)이 8일 도청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박래학 의장(중간) 등과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경북도의회 의장
    ▲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오른쪽)이 8일 도청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박래학 의장(중간) 등과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경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장 의장은 이날 도의회 신청사 여민관(與民館) 세미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2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을 만장일치로 체결키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해 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까지는 장 의장의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을 주도한 바 있고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왔다.

    장 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