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이 오는 19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 들어간다.ⓒ청송군
    ▲ 청송군이 오는 19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 들어간다.ⓒ청송군

    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가 오는 19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을 펼친다.

    또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홍열 청송 부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서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