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이진락, 황병직 의원 조례안 발의
  • ▲ 경북도의원의 지역현안 관련 조례안이 잇따르고 있다. 왼쪽부터 장대진, 이진락, 황병직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원의 지역현안 관련 조례안이 잇따르고 있다. 왼쪽부터 장대진, 이진락, 황병직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된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제29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들의 조례가 발의되고 있고 이들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돼 시행될 예정이다.

    ◇장대진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우선 도의회 의장을 지낸 장대진 의원(안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기회를 확대·지원해 문화적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민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역별 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 등의 업무 수행과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감수성을 개발하여 우수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된다”며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저변확대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경북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진락 의원,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 발의

    이진락 의원(경주)은 경북도 도시림 등 조성과 관련한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통해 경북 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우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둬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심의토록 했다.

    이 의원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북도의 도시림 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 구역 등 도내 자연경관 보호와 도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병직 의원, 축산시설 악취 방지·저감 관련 조례안 발의

    황병직 의원(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과 관련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담았다.

    사업장 악취방지와 관련, 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시장·군수가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 8천만원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4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124개소, 가축분뇨시설은 3만4,75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장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은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