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 D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한 E씨를 지난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에 따르면, E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식당에 지역내 영향력이 있는 관변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 등 40여명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 자리에 D후보자를 참석케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E씨는 는 전화 또는 대면의 방법으로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D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천군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