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설립 근거 마련
  • ▲ 김명호(안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설립 근거 조례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김명호(안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설립 근거 조례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김명호(안동)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근거 조례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센터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경북도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됐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저출산 등 지방소멸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 살리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