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교통안전 증진 및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규정 마련
  • ▲ 황병직 경북도의원.ⓒ도의회
    ▲ 황병직 경북도의원.ⓒ도의회

    황병직 경북도의회 의원(영주, 무소속)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약 1만4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약 4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6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6년 2,113건 사망자 103명, 2017년 2258건 사망자 114명, 2018년 2538건 사망자 111명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 차원에서 교통사고 감소와 이에 따른 사망자수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해 이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이 조례는 우선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해 도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에 대한 고령운전자 표시를 적극 유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