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뉴데일리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뉴데일리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자신이 내세운 교육개혁 등을 한층 추친할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강 교육감이 적극 추진한 교사업무 부담 경감, 1수업2교사제,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사업'등 각종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선고로 소외당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더욱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