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재발방지 위한 경북도의 대책 촉구
  • ▲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은 21일 제31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은 21일 제31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제31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10월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고, 연간 40만 톤의 아연과 70만 톤의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폐수방류와 토양오염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조업정지 20일과 120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청문절차를 연기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유발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300만 경북도민과 1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