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비 5114억원 확보
  • ▲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경북도내 복구비가 6,4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경북도청.ⓒ경북도
    ▲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경북도내 복구비가 6,4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경북도청.ⓒ경북도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복구비 6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118억원의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이중 4개 시군(울진 541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6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428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4억원, 공공시설은 6314억원이다.

    도는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결과 개선복구 100% 반영된 국비 5114억원을 포함한 총복구비 6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10월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도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 10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했으며, 피해를 입은 시군에서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임시 주택 마련을 지시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위해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부득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주요구조물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우선 시공해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